[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앞으로는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
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의결권이 없었던 세입자들도 앞으로는 공용부문 관리와 관리인 선임 등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다만 이같은 규정은 개정되는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집합건물에만 적용돼 기존의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하자담보책임 등에 있어서 기존에는 주택법 적용을 받았던 아파트도 앞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상가 등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둥이나 바닥, 지붕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늘렸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 없는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건설회사도 분양자와 함께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또 건물의 하자나 학교 유치·도로 설치·지하철 역사 기부채납 등 계약조건 미이행, 사기분양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한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소유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8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와 편익이 크게 증진됨은 물론 그 동안 빈발하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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