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국에 입국한 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와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란 국적의 R씨 등 40대 세 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란에서는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이란의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도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에 대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고 R씨가 다니는 교회 담임목사도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이란에 있는 R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개종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R씨가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종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기 체류자로 국내에 입국한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 교회에 다니면서 개종을 결심했고, 이후 법무부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체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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