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협력재단-삼성전자, 1천억 출연 협약

입력 : 2011-08-11 오후 1:19:16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삼성전자(005930)가 '신기술 개발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11일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약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25일 지식경제부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체결한 투자협약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1000억 원을 공식적으로 출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신기술이 있지만 사업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별해 '차세대 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2차 전지', '신소재', '그린에너지' 등의 개발과제 지원에 출연재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금까지 대다수 대기업들이 자금융자 중심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해 온 것과는 달리, 출연재원을 연구개발(R&D) 자금으로 '무상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은 "미래유망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에 기술공모를 통해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삼성전자의 신사업, 신제품 개발과제의 문호를 개방해 우수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연재원 운용을 담당하는 정영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신기술 개발기금 출연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모델을 조성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에서도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을 검토하고 있어 동반성장의 새로운 바람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세액공제 제도 마련 후 대기업에서 실제로 출연한 첫 번째 사례다. 
 
◇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왼쪽)과 정영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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