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8명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 법안 발의

개정안, '현행 법률규정 민영화 적용 대상기업 제외'

입력 : 2011-08-11 오전 11:12:43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중단을 위한 여야 공동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11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의원 38명이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는 민영화 적용 대상기업 중 인천공항공사를제외, 지분매각·민영화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은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 공기업인데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된다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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