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대가로 이 은행의 강성우 감사(59)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최모씨(5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세무조사를 총괄했던 이모씨(56)와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강 감사한테서 사례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세무공무원 여모씨(53)도 불구속기소했다.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추징세액을 당초 6억원에서 1억8000만원 줄어든 4억2000만여원으로 고지하고 사례비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씨가 받은 2억원 가운데 2500만원씩을 받아 챙긴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2명도 함께 기소됐었다.
한편 이씨는 2009년 6월 부산의 모 학원 원장인 조모씨로부터 추징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밝혀내고 추가로 기소했으며, 돈을 건넨 학원장 조씨와 담당 세무사 김모씨(53)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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