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국내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기업가가 10년간 경영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과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 및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하고 주요국의 상속세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에 대한 국내 상속세 부담은 25억2000만원으로
독일(2억5000만원)의 10배, 일본(5억6000만원)의 4.5배에 달했으며 영국은 부담세액
이 전혀 없었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에 대한 상속세액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한국은 42억9000만원, 독일 5억5000만원, 일본 12억7000만원, 영국 5억9000만원으로
한국이 주요국들에 비해 3.4배~7.8배나 높았다.
상의는 국내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과중한 원인으로 ▲ 기업자산 상속 시 엄격한 '가업' 요건 ▲ 가업상속의 좁은 세제지원 폭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 시 상속재산의 40%를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가업 승계 후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이와 함께 10년간 고용의 120%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독일은 기업 규모나 가업 승계 전 경영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85~100%를 경감해주고, 가업 승계 후 5년간 지급한 임금합계액이 상속 당시 임금지급액의 400% 이상이면 상속세의 85%, 7년간 임금합계액이 상속 당시의 700% 이상이면 상속세를 100% 경감해주고 있다.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에 대해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면
제해주고 있는데 상속 이후 5년간 고용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사망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승계 전 경영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영국은 2년 이상된 기업의 자산 상속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경우 100% 상속세를 면제하고 상장주식은 50%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주요 외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며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