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보험', 이상기후에도 시장은 '썰렁'

소멸성 상품에 대한 '손해' 의식이 걸림돌

입력 : 2011-08-15 오후 1:47:36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전례 없는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던 날씨보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날씨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상기후가 없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소멸성(연 1회 가입) 보험이란 점을 날씨보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날씨보험은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인명·파손 피해는 물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놀이공원, 골프장, 관광지 등이 영업매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대상은 법인으로 한정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해상(001450)은 2006년 4월 날씨보험 출시 후 2년을 훌쩍 넘긴 2008년 6월에 첫 계약이 이뤄졌으며, 연 2~3건 정도만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영업매출 감소가 날씨 때문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삼성화재(000810)는 "영업매출이 감소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어 기업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투명해져야 한다"며 새로운 연계보험을 선보였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해서 날씨변화가 발생하는 일수에 따라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주는 연계보험을 내놨다.
 
예를 들어 7월 한 달간 10mm 이상 비가 온 날수 10일 그리고 하루당 보상한도액 1000만원의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 기준을 초과해 12일 동안 비가 내렸다면 2일에 대한 보상액 20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상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싸늘했다. 지난 6월 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상품에 가입한 법인은 단 한 곳뿐이었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날씨로 인한 피해에 고객들이 민감해하지 않고 있어 날씨보험에 가입하는 수요가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소멸성 보험이란 점도 낮은 수요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상기후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입 시 지불한 보험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고객들 사이에 '예방'효과보다는 '손해'를 봤다는 인식이 더 넓게 확산돼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이상기후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객 인식변화를 위해 보험사도 홍보와 마케팅에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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