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최대 6000만원 이하로 늘어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5.2%에서 4.7%로 0.5%포인트(p) 인하된다.
또 다주택 보유자가 1가구 이상만 임대를 해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거나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1.13대책, 2.11대책에 이어 올 들어 세번째 대책발표다.
대책안은 ▲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과 팽팽한 논의를 벌였던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이날 예정됐던 당정협의 불발로 대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주택구매 유도..임차인은 주거비 부담 경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에 쏠린 수요를 주택구입으로 분산시키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전세에 쏠린 수요를 주택 구입으로 분산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할 방침이다.
광역시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도 8년으로 2년이 연장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소득 기준은 연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2.11 전월세 대책을 통해 마련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 요건에 임대주택 가구수 제한이 추가됐다.
당초 임대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임대주택 3가구 이상이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1가구 이상만 임대할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 오피스텔 건설로 받을 수 있는 주택기금지원을 당초 세대당 12~30㎡에서 12~50㎡로 확대하며, ㎡당 지원자금 한도도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해진다.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한다.
올해안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량 자금도 저리 지원하기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에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해 수요를 충족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다세대로 확대하고, 전셋값 상승 요인인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중개·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 전월세 상한제는 불발..당정 갈등 지속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대책안을 마련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당초 한나라당과 국토부 등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안을 공동 발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정부는 결국 '전월세상한제'를 배제하고 대책안을 단독으로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정부의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번 대책안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그동안 당에서는 전월세 규제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왔지만 정부로서는 공급위축 부작용과 집행상황 문제점 등이 우려됐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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