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원유가격 130원 인상에 따라 우유 소비자가격 인상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원유가격 인상으로 유업체의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식품업체는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을 정부가 내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원유가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원유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 제과·제빵업체가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유업체들이 비합리적인 인상폭을 제시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이와 같이 말하는 근거는 원유 기본가격 인상에 따른 유업체의 부담액과 유가공 원료유 무관세에 따른 유가공업체 이득이 상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협상이 타결된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4.5개월로 계산했을 때, 유업체의 추가 부담액은 810억원이지만 원유가격이 인상됐다고 제품가격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1.5개월을 뺀 3개월로 계산하면 610억의 부담액이 추정된다.
유가공원료유 무관세에 따른 이익은 601억원으로 결국 유업체가 지는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또 식품업체의 추가 부담액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제과·제빵업체 등 식품업체에서 사용하는 가공원료유는 대부분 수입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원유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물량을 추가로 열어주는데 오히려 가격인하 효과가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포장지, 전기세, 수도요금 등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 인상요인이 생길 수 있는데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인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와 유업체 간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거나 없는 것으로 하자는 논의가 이미 있었으며 오는 23일에 유업체와 대리점, 대형매장 관계자까지 모여서 가격 인상 자제를 위한 기본적 협의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원유값이 인상 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우유소비자 가격이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