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른바 '스폰카페'를 개설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더 나아가 재력있는 남성과 스폰관계를 맺을려는 여성들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인터넷 까페 개설자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이른바 '스폰카페'를 개설해 여성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직접 성 상납까지 받은 이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팅모델 등을 모집하는 카페를 개설해 여성 회원들에게 스폰만남을 소개해주겠다며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핑계로 직접 성관계를 가진 김모씨(26)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스폰카페를 개설해놓고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1명의 여성회원에게 "한달에 300만∼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남성을 소개해줄 테니 매월 3∼4차례 성관계를 가지라"고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씨는 이 가운데 몇몇 여성들에게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더 좋은 조건의 남성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직접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카페에는 스폰을 할만한 능력이 있는 남성 회원이 없어서 실제로 스폰만남이 성사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개설한 카페를 통해 만난 여성 11명과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주모씨(27)를 지난달 구속기소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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