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2심에서도 승소

서울고법, "KTX 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판결

입력 : 2011-08-19 오후 2:38:1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2006년 5월에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1심에 이어 또 다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일 KTX에서 해고된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씨를 비롯한 KTX 여승무원 350여명은 지난 2004년 3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고, 한국철도유통은 또 다른 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인계하려했다.
 
이에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자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5월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KTX관광레저로 소속을 옮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승무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철도공사는 통보한 시한이 지나자 이들을 해고했다.
 
이에 여승무원들은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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