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 박해가 심해지자 이를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인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중국인 선모씨가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서 법무부가 선씨에게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씨의 파룬궁 수행경력, 우리나라에서의 파룬궁 관련 활동내역에 비추어 볼 때 선씨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볼 때 선씨는 중국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박해를 받을 위험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판결했다.
파룬궁은 중국의 '리훙즈'가 불교와 도교 원리에 입각해 창시한 수련법 또는 수련집단을 뜻하는데 중국 정부는 파룬궁의 정치세력화를 우려한 나머지 파룬궁 수련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선씨는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해오던 중 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지난 2006년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이후 선씨는 2007년경부터 국내 이곳저곳에서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선씨는 지난해 8월 난민인정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법원에 법무부의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