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빅4' 감사수임료 독식 갈수록 심화

삼일·안진·한영·삼정 등 상장기업 수임료 점유율 75% 차지

입력 : 2011-08-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삼일, 안진, 한영, 삼정회계법인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임료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기업에 대한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75%에 달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4년간 연간 외부감사 수임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4대 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 총액은 2520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은 2008년 대비 3.1%포인트 증가한 반면 다른 감사인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했다.
 
상장기업에 대한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70.4%에서 2011년 74.5%로 4.1%포인트 증가했지만, 다른 회계법인은 4.1%포인트 감소했다.
 
비상장기업의 시장점유율의 경우 4대 회계법인 1.1%포인트, 기타 회계법인 2.2%포인트 각각 상승한 가운데 감사반의 시장점유율은 3.3%포인트 하락했다.
 
4대 회계법인 감사수임료는 연평균 5.1%(2008년 2190억원·2011년 2520억원)의 증가율을 보였고, 기타 회계법인은 연평균 2.4%(2008년 2000억3000만원·2011년 2180억원) 증가, 감사반은 연평균 약 7%(2008년 480억원·2011년 380억원) 감소했다.
 
수임기업수는 2011년 12월 결산 1만8287사 중 4대 회계법인은 4345사(23.8%), 기타 회계법인 1만1116사(60.8%), 감사반 2826사(15.5%)를 수임했다.
 
4대 회계법인의 수임기업은 전체 약 24%에 불과했지만, 상장기업의 경우 약 55%(883)를 수임해 상장기업의 4개 회계법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4대 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 기준 시장점유율(약 50%)이 수임기업수 기준 점유율(약 24%)보다 높은 것은 상장·대기업에 대한 감사 업무 수임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2011년 기준 4대 회계법인의 기업당 감사수임료는 5800만원으로 기타 회계법인(2000만원), 감사반(1400만원)보다 높았다.
 
상장기업의 감사수임료 총액은 2008년 1320억원에서 2011년 1590억원으로 연평균 약 7% 증가한 반면, 비상장기업 감사수임료 총액은 2008년 3380억원 이후 연평균 약 1% 소폭 증가에 그쳤다.
 
상장기업의 기업당 평균수임료는 208년 8500만원에서 2011년 1억원으로 급증, 비상장기업의 5배에 달했다.
 
비상장기업의 기업당 평균수임료는 2008년 이후 2000만원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감사수임료(자산 1000억원당 감사수임료)는 자산규모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자유선임보다 40% 혹은 110% 높았다
 
자유선임은 회사와 감사인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상호 합의에 의해 적정수준의 감사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감사는 감사인의 독점적 지위와 높은 감사위험 등에 따라 자유선임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감사수임료가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중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품질관리감리를 할 때 감사수임료 기준을 회계법인에 대한 평가요소에 반영해 감사업무 수임경쟁이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가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감사시간 투입 여부 등 감사품질 관련 요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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