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민간사업자 택지개발사업 가능

LH 등 공공시행자 재무악화 개선..사업 정상화

입력 : 2011-08-23 오후 1:44:01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민간사업자도 공공택지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지행자의 고유 사업이었지만 이달말부터는 민간 공공택지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해 진다.
 
이는 공공시행자의 재무상황 악화로 지연되고 있는 택지개발에 민간 자금을 유입시켜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는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로 선정되며, 사업참여에 따른 이윤은 총사업비의 6%이내로 한정된다.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했다.
 
공공시행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업무의 범위와 분담,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택지의 공급 및 처분, 이윤율,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시설물 이관 및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참여 사업자는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조성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직접 주택건설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양가를 민간의 창의와 기술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시행자의 재무개선에 따른 사업정상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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