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대주주에게 골프 회원권을 불리하게 매입하는 등 대주주를 부당지원해 논란이 있었던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18일 대주주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회원권을 구입해 48억원의 부당지원을 한 흥국화재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로 모두 18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1개월 직무정지를 내렸다.
흥국화재는 골프회원권을 다른 계열사보다 구좌당 4억원씩 높은 가격을 매입한 것 외에도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이사회에 참석해 안건에 찬성, 결의한 것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흥국화재는 선박선수금 환급보증(RG)보험 인수 때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못해 모두 223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점도 더해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주주 요건 결격사유로 흥국화재는 보험업, 금융투자업, 금융지주, 신용카드업, 상호저축은행업 등 다른 분야 진출이 어렵게 됐다.
금융위는 미지급 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등 선박가치를 과대평가한 점은 내달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또 흥국생명에 대해서도 지난 2008년에서 2009년12월 골프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 매매거래 형식을 빌려 220억원의 무이자 신용공여를 한 점과 9건의 보험계약을 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고, 34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것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7억4000만원과 함께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