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6일 의류 제조업체인 톰보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파산부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은 회사를 물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톰보이가 현재 상표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회사를 두 개로 나누었다.
새롭게 신설되는 '톰보이플러스'는 상표권 관련 소송을 계속 하면서 회생절차를 계속한다. 그리고 나중에 소송이 종료되면 톰보이플러스의 권리·의무를 '톰보이'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1977년 설립된 톰보이는 1988년 상장 후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2008년에 사업확장과 매출부진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7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회생절차 개시 후 의류업에 진출하려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톰보이 인수의향을 밝혔고, 인수가격을 놓고 신세계인터내셔널과 톰보이 채권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신세계인터내셔널측이 인수가격을 조금 높이면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 투자하는 금액은 총 325억여원이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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