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우자동차판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토입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처음 적용,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대우차판매의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이 기대되고 있다.
대우차판매는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로부터 1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동차판매사업 부문의 인수예정자인 대우버스가 이의를 제기했던 관리인 선임 문제와 관련, 채권자협의회가 대우차판매에 '자금관리 및 경영감독위원'을 파견해 현재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판매에 적용된 패스트트랙은 채권자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회생 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제도로, 관계인집회를 조기에 개최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등 회생신청 회사의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제도다.
대우차판매는 2010년 들어 GM대우 밑 타타대우와 사이의 승용차, 트럭 총판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출이 급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해 2010년 4월부터 워크아웃을 진행했다.
대우차판매는 회사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으로 분할해 버스판매부문은 대우버스에, 건설부문은 중국업체에 각각 매각하는 등 경영자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시행이 어렵게 되자 지난달 2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