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후순위채 판매, 불공정 약관 · 불공정 거래"

금소연 "후순위채권 반환 · 손해배상 소송 진행할 것"

입력 : 2011-08-29 오후 2:33:10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건전성 감사 결과가 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순위채권자들을 위한 보호 방안이 하루 빨리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9일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는 ‘불공정 약관과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판매"라며 "1조5000억원 후순위채 매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조치를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발행 현황'은 2009년 5712억원, 2010년 3548억원,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70억원이다.
 
더불어 영업정지된 부산2, 중앙부산, 대전, 보해, 도민, 삼화, 전일 저축은행의 지난 6월20일~7월31일까지 '불완전 판매 신고 현황'은 총 819건, 307억원에 달한다.
 
금소연은 "그동안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제시한 BIS비율이 허위 과장됐고 판매 이후의 경영진의 부정대출, 횡령 등 경영상황이 현격히 악화된 사정이 있었다"며 "저축은행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조기상환이 가능하지만, 가입자는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현저한 불공정 거래 내지 불완전 판매"라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제 2의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 전에 후순위채 매입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질적인 사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 전면적인 실태조사 ▲ 불공정 약관과 불완전 판매 조사 ▲ 담보확보 ▲ 소비자의 해지권 허용 ▲ 담보대출 허용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금소연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는 법률적으로 ‘일방적 해지 부여 조항, 고객의 중도해지권 박탈 등’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검토됐다"며 "부산저축은행 소송과는 별도로 조만간 후순위 채권 피해자들이 원고가 돼 발행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을 상대로 하는 반환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중순경에는 '후순위채 가입자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공정, 불완전 피해 대책'이라는 주제로 국회 등에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지금이 저축은행 사태의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마지막 기회로 이해당사자 모두 자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와 금융당국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지 명분과 책임회피 입장만을 내세워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후순위채 개별 · 공동소송의 신청은 금소연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되고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 02-737-0940, 02-727-8295, 팩스 02-733-0940로 연락하면 된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미정 기자
박미정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