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하나로텔레콤에 소송 제기

고객정보 무단 유출건..첫 소비자단체소송

입력 : 2008-07-24 오후 7:01:00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단체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하나로텔레콤은 기업 최초로 소비자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소비자 단체는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보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법규위반 및 서비스이용약관의 금지 및 중지 소비자단체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당사자를 대리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소비자단체소송은 해당 기업 등에게 시정조치를 공식 요구하는 것으로 판결결과는 소비자 전부가 적용받는다.
 
전응휘 녹색연 이사는 "이미 작년 8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이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 사건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며 "지난 4월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지금까지도 고객정보 유출을 야기한 '문제의 약관 조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와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약관의 조항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정보를 수집, 제3의 업체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현재의 하나로텔레콤의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까지도 고객정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들의 주장이다.
 
전응휘 이사는 또 "하나로텔레콤이 문제의 조항을 고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조항 수정 자체가 법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는 식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소비자동의절차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내놓지 않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단체들의 이같은 지적에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정보 동의절차를 개선해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짤막하게 향후 계획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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