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제도'실적이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제도는 지난 2008년 운용을 시작했으나, 그동안 명문화되지 않고 있었다.
국세청은 올 3월 고시를 통해 대국민 참여 적극 유도, 제보에 의한 적발 효율성 제고 등 신고제도 제정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2008년 30건, 2009년 11건, 2010년 6건, 2011년 상반기 현재 2건 등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09년 1억원, 2010년 4000만원, 2011년 2000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매년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실사업자가 타인 명의를 사용해 경영하고 있다는 입증 계약서와 함께 통장 사본, 영수증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포상금을 올려주거나 증거자료 구비 요건을 낮춰 활발한 제보를 받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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