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 부문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은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계열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높일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여신관행 개선 세부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로써 현재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4개 은행에서 계열관련 가점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14개 은행에서도 폐지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는 신용위험평가시 개별기업의 고유 위험만을 고려하고 계열사 지원여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별 기업의 평가만을 반영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은행이 작년 신용위험평가시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한솔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계열지원을 이유로 B등급으로 상향 평가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여신실행 후 도덕적해이 등 계열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여신한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3개 은행은 신용등급 재평가를 시행 중이며, 나머지 15개 은행(신한, 국민, 대구, 외환, 광주, 농협 등)은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에 대한 세부 개선안도 마련됐다.
산업전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산업분석 조직을 신설함과 동시에 산업등급을 최소 7등급이상으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이로써 모든 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이를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 지난 7월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세부항목별 개선계획을 마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여신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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