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에서 '생산량 20% 이상 감소'로 기준이 확대되는 것.
지식경제부는 5일 한-EU FTA 발효와 한-미 FTA 비준 논의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대비해 오는 6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융자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 기업당 운전 자금 5억원 ▲ 시설자금 30억원 한도 ▲ 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6%차감 등의 융자 지원이 된다.
또 사업전환과 구조개편 등의 무역조정전략과 경영·기술개선 및 경영혁신 등 맞춤형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경부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피해 초기 적은 비용으로 구조 조정을 하고 경영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지원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절차 개선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FTA를 이행함으로써 수입이 증가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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