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5일로 늘리고 3일은 유급으로

만6세 이하 자녀 둔 직장인 일 3~6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

입력 : 2011-09-06 오전 11:11:3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의 무급 휴가였지만 빠르면 내년 초부터 최대 5일로 확대된다. 5일 중 최소 3일은 유급화된다.
 
아울러 앞으로 만6세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이 하루 3~6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파견기간에 포함돼 있던 휴직 기간이 제외된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휴직제(무급, 최대 90일)'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 근속기간 1년 미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사산에만 부여하던 휴가도 기간에 상관없이 확대된다.
 
또 유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만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범위는 주간 15~30시간으로, 하루 3~6시간 금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다만 ▲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내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며 "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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