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컨설팅'이란 상호를 사용하는 부동산 업체 상담원의 전화를 받고 귀가 솔깃했다. 개발호재가 있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의 땅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투자제안이었다. 통화후 고민을 하던 김씨는 일단 전화를 끊고 인터넷카페 등을 뒤져보니 유사 업체들의 투자 제안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들 업체는 범정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 발생시 책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일명 '떳다방'이었던 것.
#분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어렵게 전세 자금을 마련해 이사를 준비하던 중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발견했다. 여윳돈이 없었던 박씨는 계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집주인의 재촉과 1000만원 이상 아낄 수 있단 생각에 덜컥 계약을 했지만 집주인이 가짜로 드러나 평생 모은 5000만원을 날렸다.
이처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전월세난 속에 보다 싼 매물을 찾고 싶은 서민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불법부동산 중개행위로 문서와 신분을 위조해 전월세 보증금을 통체로 가로채는 계약사기다.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달고 부동산 중개를 하면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투자를 제안하거나 부동산정보지,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허위 광고로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만 사용하는 경우 일단 불법중개업체로 보는 것이 맞다.
이들 업체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해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정한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요구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
국토해양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 공인중개사 신분증과 자격증 및 등록증 대조 ▲ 등록 관청 문의 ▲ 계약 물건의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발급을 소유자 신분 확인 ▲ 법정 수수료 사전 확인 등 세심한 주의를 강조했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5000만원 미만은 0.5%(20만원한도), 5000만~1억원 미만 0.4%(30만원한도), 1억~3억원 0.3%, 3억원 이상 0.8% 이내(당사자간 협의결정)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난과 가격폭등으로 싼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중개사기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반드시 등록된 업소와 거래하고 시세보다 싼 물건은 더욱 꼼꼼히 계약자 신분과 관련서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중개 외에도 전월세 계약자체를 사기로 하는 경우도 빈번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하면 수억원의 보증금을 한순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오피스텔 등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뒤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해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다.
또 중개업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위조해 불법 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집주인 신분을 위조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대조와 전화(1382), 24시 민원사이트(www.minwon.go.kr)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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