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보험개발원은 올 여름 집중 호우로 침수된 차량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손 침수차량 여부를 8일부터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침수차량은 중고차 거래 시 일반적으로 침수사실 공개 기피 등 당사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조회대상은 지난 7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여름 집중호우기간에 침수된 차량 중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으로 전부손해 처리돼 보상받은 전손 침수차량 3762대다.
조회대상 차량 3762대의 대당 평균손해액(보험회사 추정)은 1140만원 수준이라도 보험개발원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웹사이트(www.carhistory.or.kr)에 접속하면 해당 기간 중 침수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여부 및 사고발생일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3년 4월부터 중고차이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