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초생활수급자 6만명 확대

여 "최저생계비 185%까지 완화"... 야 "감세철회 재원, 친서민 양극화 해소에 투입"

입력 : 2011-09-08 오후 2:19:16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85%까지로 확대해 6만명을 더 늘리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직행된 '민생예산 당정협의회'직후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5%에서 185%로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 6만여명을 늘리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2400억 원이 추가 투입 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다만 새롭게 늘어나는 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 내용 발표는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당정협의 이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르면 내일(9일)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예산의 경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보육문제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찾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친 서민 민생예산 확대 등 민생복지정책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이며 감세철회에 따른 재원을 친 서민과 양극화 해소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고 과세표준에 대해선 감세를 철회했지만 2억원에서 500억원까지 과표에 대해선 2% 낮추는 반쪽짜리 부자감세"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 완벽한 철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감세철회에 따라 2조 8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재원이지만 친 서민 정책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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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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