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소득ㆍ법인세의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정협의회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해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에는 한나라당에서는 100억원을 정부는 500억원을 주장하고 있어 추후 계속 조율할 예정이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당정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35%)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재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