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외환銀 인수, 내달 결정 날 듯

檢, 유회원 전 대표에 10년 구형
강제매각 방식 관건

입력 : 2011-09-09 오전 8:46:24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10여개월을 끌어왔던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가 내달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에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1심 형량(징역5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 벌금 43억원을 구형했다. 또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에게도 벌금 453억원과 354억원, 추징금 123억원과 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장에 있는 유 전 대표의 신분을 '외환은행 대리인'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로 바꾸었다. 외환은행 변호인 측은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이 같이 유 전 대표를 '대표자'로 표현한 것은 양벌규정 적용을 위해서다. 양벌 규정은 회사 대표자가 위법 행위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대리인일 경우 양벌 규정 적용이 어렵지만 대표자 일 경우에는 적용이 한층 쉬워진다. .
 
유 전 대표가 내달 6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최대 주주인 론스타에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 변수는 매각 방식이다. 강제 매각의 경우 '6개월 이내' 등 시간 제한을 두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따라서 론스타는 애초 계약에 따라 초과보유분을 하나금융에 팔 확률이 높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징벌적 강제매각' 즉, 시장가 이하로 지분을 자유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의 3조원에 가까운 과도한 배당, 지분익 등 '먹튀'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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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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