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가맹ㆍ유통사업과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익신고를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맹·유통사업 분야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공정거래 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6일 체결된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합의의 이행을 유도하는 한편, 가맹사업 분야에서 리뉴얼ㆍ매장확장 강요, 영업지역 침해 등의 행위를 막기로 했다.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이통사-콘텐츠개발자(CP)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제도를 개선하고, 앱 스토어에 적용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케이블방송사(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SO-PP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케이블 방송사 재허가 시 반영할 방침이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안으로는 기관과 기업이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신고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토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정사회 추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약자 재기지원', '나눔 문화 확산' 등 공정사회 80개 실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