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재판, "스캘퍼 수입과 일반투자자 손실 관련없어"

7일 대신증권 대표이사 재판 이어 치열한 공방 펼쳐져

입력 : 2011-09-09 오후 3:41:3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 대한 공판이 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2명의 스캘퍼들은 ELW 매매과정에서 매매 알고리즘을 증권사 서버에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매매를 할 수 있었다"면서 "부정한 수단을 통해 71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들은 "이번에 쓰인 매매방식은 오래 전부터 금융투자권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온 것"이라면서 "ELW매매에서만 부정한 수단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측은 스캘퍼들의 수입과 일반투자자 손실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변호인측은 "ELW매매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손실은 종합주가지수의 등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스캘퍼들은 매물을 단기간 보유해 시간가치의 하락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스캘퍼들의 이익과 일반투자자들의 손실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전용선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일반투자자들이 주문을 제출할 시점이면 알고리즘 매매의 주문처리는 이미 끝난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주문처리 속도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의 공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핵심 쟁점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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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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