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은혜기자] 대형유통업체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국회로 불려가게 됐다.
14일 국회는 최병렬
이마트(139480), 왕효석 홈플러스테스코,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이사에게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형유통업계와 중소상인 간의 골목상권 다툼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새로 개점할 때 제한 범위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됐지만 지역 상권과의 분쟁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형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의 동반성장 해법 모색을 위한 이번 국감에서는 대형마트 대표이사들에게 SSM 확대에 따른 지방 상권 침해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국정감사가 유통주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적인 법 개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 동력이 축소될 여지는 있지만, 당장의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도현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마트가 속해있는
신세계(004170)의 경우, SSM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
롯데쇼핑(023530)의 경우 지난 6월 규제 법 개정 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SSM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SSM 사업 비중도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SSM 규제와 관련한 새로운 조짐이 보일 경우 성장 동력이 축소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화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SSM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법이 개정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또 다시 새로운 개정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또 “요즘 정부 분위기가 유통업계를 압박하는 분위기”라며 “투자심리는 위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개정 법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유통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