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점거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공사방해에 따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4대강 이포보 공사를 맡았던 S사와 B사가 "공사 방해에 따른 손해액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환경운동연합과 소속 회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적법한 시위나 집회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한 채 공사현장에 침입해 40여일간 농성하며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67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직접 전달하고 소상히 알림으로써 회원들의 불법 시위를 적극 도왔다"며 "결국 회원들의 점거시위로 인해 S사의 재산권이 침해됐으므로 환경운동연합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염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약 1달간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 '한강살리기 3공구' 공사현장에서 보 기둥 상단에 올라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점거시위를 벌였고, 건설사들은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