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유사석유 팔다 적발되면 브랜드 못쓴다"

입력 : 2011-09-18 오후 2:07:0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에쓰오일(S-Oil(010950))이 '유사석유 처벌 규정' 강화에 나섰다. 최근 들어 자사 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적발률이 타사 주유소보다 높기 때문이다.
 
에쓰오일은 18일 '유사제품 취급시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만들어 자사폴을 단 주유소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의 네트워크 관리위원회에서 유사제품 취급 주유소의 '디-브랜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고의로 유사석유를 팔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에쓰오일' 브랜드를 떼어버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 에쓰오일 폴을 단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적발률이 다른 3개 정유사 상표보다 높게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에쓰오일 정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적발률은 3.2%로 집계돼, SK에너지(1.4%)·GS칼텍스(1.3%)·현대오일뱅크(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평균 2.5회 실시하던 주유소 점검 횟수를 정유사 최고수준인 최대 6회로 강화하고, '타깃 점검'도 연간 900건에서 72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 경영 매거진'을 통해 품질점검 정책 강화 내용을 주유소에 설명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품질관리방법과 유사제품 취급 예방법 등을 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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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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