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영업정지 저축銀가지급금 22일부터 지급

입력 : 2011-09-18 오후 7:47:18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8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담보대출도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은 프라임, 대영, 제일, 제일2, 토마토, 에이스, 파랑새저축은행이다.
 
가지급금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을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과 지점),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오는 11월21일까지 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별 가지급금 신청 창구>
 
저축은행 가지급금 신청 창구
프라임 강남본점, 소공동지점, 여의도지점, 테크노마트지점, 잠실지점
대영 강남본점, 목동지점, 송파지점
제일 가락지점, 장충동지점, 여의도지점, 논현동지점, 평촌지점, 분당지점
제일2 동대문지점, 테헤란로지점, 강남지점, 천호동지점
토마토 성남본점, 일산지점, 분당지점, 수원지점, 평택지점, 송도지점, 평촌지점
에이스 인천본점, 상동지점
파랑새 부산본점, 서면지점
 
더불어 추후 예금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가지급금 신청창구를 농협 대행지점 외에도 시중은행 영업점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인터넷 주소창에 dinf.kdic.or.kr을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개시 초기에는 접속폭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예상된다"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 신청시에는 가급적 3~4일 경과 후 신청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가지급금 수령 후에도 추가적으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22일부터 해당 저축은행 인근 은행(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최고 4500만원 이내에서 예금 중 가지급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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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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