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에 과징금 136억원 부과

입력 : 2011-09-19 오후 7:52:51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1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텔레콤(017670) 68억6000만원, KT(030200) 36억6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31억5000만원 등 총 13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비율은 LG유플러스가 45.2%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은 40%, KT 38.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의 올 1~6월 전체 가입건(기기변경 포함) 219만5057건 중 이같은 정책이 적용된 건은 가입비 면제 38만2015건(전체의 17.4%), 보증보험료 면제 161만4683건(73.6%)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현장할인, 가입비·채권보증보험료 면제, 현금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며 "LG유플러스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베가 X, 옵티머스 마하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본사 차원에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차후 3개월 이내에 적발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서지명 기자 sjm070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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