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신입생 수시모집 1차전형에 합격한 박모씨. 박씨는 2차 전형 응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제출을 형부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박씨는 최종적으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박씨가 자기소개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내려진 불합격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박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서울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정상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으나 서울대 컴퓨터 서버 불안정으로 자기소개서가 업로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기록이 남아있지만 자기소개서가 업로드되었거나 전송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며 "박씨의 아이디가 로그인된 기록이 있는 시각에는 서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고, 같은 시각 다른 지원자들도 정상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기소개서 제출화면에 제출사실을 확인하라는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었고 서울대 측이 자기소개서를 미제출한 지원자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박씨가 제출서류가 제대로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해봤어야 한다"며 박씨에게 내려진 불합격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