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16세 이하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 제한 게임물의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인터넷게임물 제공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 산하에 평가자문위원회를 신설,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분야 등에 전문가 15명을 위촉해 게임물 중독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을 통해 심야시간대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 인터넷게임 중독 피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오는 11월 20일 시행된다.
그러나 셧다운제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체,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가 법의 모호성과 강제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산업협회는 다음 달 안으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