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으로 매수한 결의서는 무효"

법원,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무효 판결

입력 : 2011-09-25 오후 2:59:5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전기밥솥 등의 금품을 제공하고 받아낸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고모씨 등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5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과 LIG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 제출 대가로 밥솥을 제공해 사실상 서면결의서를 매수했다"며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보요원들은 반대의사를 보인 조합원들에게는 밥솥은 지급하지 않았고 찬성표를 철회한 조합원들에게는 줬던 밥솥을 회수하기도 했다"며 "서면결의서 제출과정에서 금품이 제공된 이상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8년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0월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늘리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180명의 조합원 중 146명이 서면 결의서로 참석을 대신해 상정된 안건은 74~88%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으나 고씨 등은 이에 반발,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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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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