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소음도 따라 월 3만~7만5천원 보상 판결

입력 : 2011-09-22 오후 6:15:0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원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262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전투기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게다가 전투기의 경우 민간항공기와 달리 훈련계획에 따라 소음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므로 피해가 더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음 감소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대도시의 경우 배경소음이 상대적으로 높아 용인될 수 있는 항공기소음도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도 8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 이상 거주 주민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민들은 각각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에서 7만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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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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