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LG(003550)엔시스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한 곳과 컴퓨터 백신 전문업체 하우리와 함께 조달청의 '좀비PC 탐지·제거시스템'사업에 참여했다. 세 기업은 각자 출자비율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로 약속했으나 하우리측이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LG엔시스는 필요한 물품을 대신 구입하고 하우리측에 구입대금의 지불을 요청했지만 하우리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LG엔시스가 하우리를 상대로 낸 출자금 청구 소송에서 "하우리는 LG엔시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각 기업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비를 분담해야 한다"면서 "사업에 참여한 각 기업들은 출자비율에 따라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우리측은 "하우리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훈련과 성과분석과 같은 업무만 맡았으므로 물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스템 교육훈련과 성과분석 업무는 하우리만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우리의 출자의무를 교육훈련과 성과분석 등의 업무에 국한시키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