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외국인 근로자 국적차별 안돼"

입력 : 2011-09-26 오후 6:18:01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외국인근로자들의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내국인 근로자와 다르게 책정하거나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빼는 등의 차별은 법령에 위반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고용정책 설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들의 중소기업 고용관련 경영애로와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주요 건의 내용은 ▲ 외국인근로자 하반기 도입 쿼터(할당인원) 추가 ▲ 최저임금 산정시 숙식비 등 포함 ▲ 산재보험료율 인하 ▲ 장애인 의무고용 경비의 건설공사원가 반영 ▲ 외국인력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와 현안 사항들이다.
 
◇ 쿼터와 고용부담금제 "외국인근로자 차별 안돼"
 
의류 염색을 취급하는 김해수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도입 쿼터 확대와 국내실업해소 효과가 미미한 고용부담금제 등에 대한 제도 검토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내년 경제상황과 체류기간 만료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법상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없다"며 "쿼터와 가격조절 방식을 혼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임금에 숙식비 등 현물급여가  포함돼야 한다"는 권재익 한국진동전압콘크리트협동조합 이사장 요구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숙식비를 최저임금에서 빼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노사간, 당사간 합의에 의해 비용부담을 할 수 있게끔 운용의 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고용' 위한 것
 
이채필 장관은 이어 산재보험료율 인하 문제와 장애인 의무고용 경비의 건설공사원가 반영, 외국인력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료율 인하에 대해 "산업재해에 따른 근로자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활동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작업과 관련없는 재해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고용을 하지 않는데 대한 부담으로, 이는 고용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 부분은 공사원가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컨트롤 타워로 종합 지원"
 
이채필 장관은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전국에 7개 내외의 큰 거점센터 위주로 운영했는데 이러다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이나 고충상담 등이 어려웠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8개 소규모 지원센터도 운영해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통한 종합적 지원도 필요한데 문제는 관련 재원 확보"라며 "대기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수수료 부담 등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런 지원들로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거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국가 장래상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채필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박창호 인천자동차조합 이사장, 이상일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박영수 한국음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김용만 프랜차이즈 협회장 등 관련 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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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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