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기름값을 놓고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SK자영주유소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K자영주유소연합'은 지난 21일 한국주유소협회가 주관한 'SK자영주유소협의회' 창립총회가 불법적으로 치러졌다며 총회와 회장 선거가 원천 무효라고 26일 밝혔다.
SK자영주유소연합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기름값 100원 인하하는 과정에서 SK에너지가 경쟁 정유사와 달리 신용카드 결제 할인 방식을 채택하면서 매출액 손실 등을 입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발족된 단체다.
SK자영주유소들은 신용카드 할인 방식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기름값 탓에 타 정유사 계열 주유소로 이동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유소협회 주관으로 'SK자영주유소협의회'를 공식 발족시키고 초대 회장에 김종배 중앙회 이사(경기 남양주시 보성주유소 대표)를 선임해 연합회 측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SK자영주유소협의회가 본사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나서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석유 공급사인 SK에너지를 상대로 자영주유소 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단체가 ‘SK자영주유소연합’과 'SK자영주유소협의회' 등 두 곳이 설립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측은 창립총회와 협의회장 선거는 원천무효이며, 불법적인 회의에서 선출된 김종배 회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발족 준비 단계에서 주유소협회는 전국 15개 지회에 대의원회의를 거쳐 각 지회별로 5명 이내의 대의원을 선출해 창립총회에 참석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중앙회장 휴대폰으로 신분증까지 지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총회 당일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입장했다.
이어 협의회 초대회장 선거에는 제주지회 불참으로 14개 지회의 대의원 정원이 70명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지회에서 16명, 서울지회 8명, 경남지회 9명 등 지회별 배정 대의원을 초과한 인원이 참석했다며 창립 총회 원천 무효와 더불어 김종배 회장 선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측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주유소협회 한진우회장의 직무정지와 SK자영주유소협의회 창립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