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청부폭행 논란에 휩싸인 (주)피죤이 영업비밀 등을 누설했다며 이은욱 전 사장 등 전직 임원 3명을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피죤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 사장 등이 근무 중 알게 된 각종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간 뒤 회사와의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언론사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피죤은 또 "이 사장 등이 이 과정에서 피죤이 향 원료를 기존의 고가품에서 저가품으로 대거 교체하고 계면활성제의 함량을 1년새 무려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는 잘못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신용훼손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피존은 이어 "이 사장 등이 향 원료 공급선 교체에 관한 내부문서인 '피죤 레귤러 향 리뉴얼에 따른 협조전' 및 계면활성제 함량 조정에 관한 내부문서인 '제품구조 혁신 세부진행 내역'을 언론에 유출해 소비자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업무상 배임행위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사장은 지난 5일 밤 귀가 중 괴한 3명에게 폭행당했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피죤영업본부 인사 · 재무담당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