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을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 의료기기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의료기기 판매업자 장모씨가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 의료기기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업무정지처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입법자가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는 헙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조항은 업무정지기간의 범위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없고 의료기기법의 다른 규정이나 법률을 보더라도 보건복지가족부령의 업무정지 기간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며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결정으로 법률조항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면 의료기기 판매업장의 법령위반사유 모두에 대해 일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류를 밝혔다.
장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사전광고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업무정지의 기간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현 의료기기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