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체 이십일큐브 검찰 고발

하도급법 상습 위반

입력 : 2008-07-3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주)이십일큐브를 검찰에 고발 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십일큐브(대표 서병수)는 지난해 12월 하청업체인 (주)동반건설과 (주)원토시스템에 미장과 샷시 공사를 위탁하고도 어음할인료 17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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