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10건중 2건 '구두 발주'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어음결제율 4.6% 불과

입력 : 2008-07-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장원석기자]하도급 거래 10건중 2건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발주되는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아직 완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 부도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어음결제관행은 95% 이상 현금성 결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 개선되는 조짐은 확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체 5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유형별 위반비율에서 '서면미교부 거래'가 전체의 1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과 비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면이 아닌 구두발주 비율은 지난해 28.4%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20%에 육박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서면미교부 상태에서 발주되면 하청업체는 생산한 물건을 납품받지 않는 등의 원청없체의 부당 행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박성용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 발주 등 다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보다 특히 구두 발주 관행이 조금 줄은 것에 대해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보면 계약서가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은 4.6%에 불과해 지난해 8.9%보다 크게 개선됐다. 특히 어음결제 비율은 지난 2000년 전체 하도급 거래의 절반이 넘는 55.8%에 이르던 것이 8년만에 크게 줄어 어음 결제로 인한 중소기업 부도 등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하반기에는 구두 발주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무겁게 무과하고 구두발주 추방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용 기업협력 국장은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을 가진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뿐"이라며 "일본 공정위도 오는 10월부터 구두발주 추방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소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확인조사를 거쳐 오는 9월에서 11월께 최종 법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12월중에는 법 위반 사실 불인정업체와 원사업자 조사표 메주출업체 5곳과 하도급 거래 없다고 응답한 업체 954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 one21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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