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배임증재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며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송후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해 새로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라 간주배당에 관한 과세가 우선 적용된다고 봄으로써 APC(Asia Pacific Corporation)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중 일부는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의 종전 상고이유의 주장이 배척된 부분은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바, APC관련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면서 세금 44억원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을 포탈하는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후 박 회장이 여러 정 · 관계 인사들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가 포착되면서 사건은 '박연차 게이트'라는 이름을 달고 일파만파로 번졌다. 2009년 6월에는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 등 5명의 정 · 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이보다 감경된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월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포탈 세액을 잘못 계산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박 전회장은 지난 6월 다시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