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홍대 일대 등의 클럽을 돌며 술에 만취한 여성을 골라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42 · 유통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공범과 함께 강간하고 술에 취한 여성들을 꼬드겨 안심시킨 뒤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한편,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을 유지한 원심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홍대, 이태원, 강남 등의 클럽을 다니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꼬드겨 이른바 '원나잇스탠드'를 즐기던 현씨는, 지난해 8월 클럽에서 만난 지인과 함께 홍대 모 클럽 중앙무대 뒤편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있는 여성 A씨(26)를 돌아가며 성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홍씨는 이와 함께 같은 해 3~9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의 가방이나 귀금속 등 총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