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를 그려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G20 정상회의 포스터 등 설치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정수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종로와 을지로 등 도심 22곳을 돌며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포스터 등에 쥐를 그려 넣어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1, 2심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예술행위에 해당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예술창작 또는 예술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공무상 설치된 물건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은 사실상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씨가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