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만화가 작품 등 유통시킨 웹하드 업체 '벌금형'

입력 : 2011-10-13 오후 4:44:1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와 그 대표이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3일 썬지오, 프리챌, 아이서브, 이룸솔루션 등 웹하드 업체 4곳과 대표이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1심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웹하드 및 P2P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관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이 사건과 같은 파일공유 및 웹하드 사이트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가 늘어나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유명 만화가들의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 점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해당 저작물들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인지 몰랐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컨텐츠를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뒤, 다운로더에게 일정액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이 중 일부 수익을 업로더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이현세, 허영만씨 등 유명 만화가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무단으로 유통시킨 것을 적발해 이들을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이들 업체들에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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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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